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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49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변경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 - 제9행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할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에서 본다.

2016. 4. 11.자 각서의 내용이 ‘기존의 2015. 3. 26.자 차용금 중 미지급된 1,000만 원을 2016. 9. 26.까지 변제함과 아울러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이자 및 영업수당으로 매월 총 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5. 3. 26.자 차용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2016. 4. 11.자 채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단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범위가 2016. 4. 11.자 각서의 내용에 따라 감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인 2015. 3. 26.자 차용금 채무의 범위는 2016. 4. 11.자 각서 작성 전에 변제된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차용금 1,000만 원과 2016. 4. 11.자 각서에 따른 매월 총 50만 원 상당의 이자 및 영업수당에 국한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3. 원고의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6. 4. 11.자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은 2015. 3. 26.자 차용금 중 2016. 4. 11.자 각서 작성 전까지의 미지급 원금 1,000만 원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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