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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1 인 시위를 하면서 판시 피켓에 기재한 내용의 요지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줄기세포에 관한 과장광고로 서민의 돈을 착복하고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표현들은 피해자 회사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 하다. 3)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1 인 시위를 하였고,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1)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줄기세포 보관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와 해당 사업 관련 판매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 산금 반환을 약속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 비용까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판시 피켓 기재와 같이 ‘ 서 민의 돈을 착복한 자 ’라고 표현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분야인 줄기세포 의료기술은 정부기관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술 임을 인정받고, 실제 뚜렷한 임상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 효과 없는 줄기세포( 보관 시술) ’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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