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8. 3. 21.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중학생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위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은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머물다가 잠시 외출한 후 같은 날 03:00 경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가방을 찾아가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집을 나서 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개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 자를 개가 있는 쪽으로 밀다가 버티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 나도 남자 다, 여자를 보면 박고 싶다, 돈을 줄 테니 하자, 돈을 주면 성 추행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지금 일을 가야 하니 오후 6시 30분에 와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 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손을 대고 있으면서 잠시 후 “ 일을 가야 한다“ 고 말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