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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60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D 소재 (주)E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2014. 4. 15. 04:1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번길 소재 ‘롯데낙천대아파트’ 인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근처에 있는 헌옷 수거함 및 재활용품 비치함에 담겨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헌옷 및 재활용품을 보고 이를 가져가 내다 팔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각 아파트 동 헌옷 수거함 및 재활용품 비치함에서 각자 헌 옷과 비철류 등을 조금씩 꺼내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헌옷 359벌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1개, 냄비 4개, 그릇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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