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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가단2010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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