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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23 2015가단644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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