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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3959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3.4/271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4. 26. 소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54/271 공유지분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 등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가 위와 같이 소유지분을 이전하면서 소를 취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 취하에 부동의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하고 그중 일부의 당사자로부터 또는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공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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