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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2 2018가단5453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유물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4명 중 1명으로서 나머지 공유자 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공유자인 피고 C, D에 대한 소장의 송달을 위한 2018. 10. 1.자 및 2018. 11. 29.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11. 22. 피고 C, D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19. 12. 3.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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