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선수인 C, D, E, F, G, H을 고용한 뒤, 악성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 머니를 취득하여 환전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C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공모에 따라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일명 총판인 K, L, M 등으로부터 대박 툴, 모토로라, TMP 등 악성 뷰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선수들 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 피해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의 사이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C, G,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행 이용 계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