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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6노7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일시 적인 브레이크 오작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버스는 그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0:55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경기대 후 문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창룡 문사거리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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