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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나4198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B은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카드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2002.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금 9,030,000원, 이자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환기간 36개월(원리금 균등분할상환)로 하는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갑 제1호증) 중 B의 모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다.

B은 2008. 3. 26.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 19,189,797원(= 원금 7,861,810원 이자 11,327,987원)을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승인되었다. 라.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라 B은 2008. 6. 19.부터 2016. 1. 19.까지 원고에게 총 2,421,230원(= 채무 조정 후 원금 중 2,395,844원 납입이자 25,386원)을 상환하였으나, 2016. 3. 31. 위 신용회복이 최종 실효되었다.

마. 그에 따라 위 채권은 원채권 금융회사인 원고에게 다시 원상회복되었고, 위 원상회복된 채무는 2016. 6. 22. 기준 30,577,830원(= 원금 5,238,630원 이자 464,325원 지연손해금 24,874,875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바. 한편 B은 2016. 2. 21. 사망하였는데 B의 부모인 C와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94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사망 당시 B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5 내지 제7호증, 제9, 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호증의 피고 인영 부분, 갑 제5호증이 B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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