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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2 2015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 상 대표이사 D, 구 주식회사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 주 )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을 ( 주 )H 의 전무이사라고 소개하면서 ‘ 충남 당 진시 I, J, K, L 4 필지( 이하 ’ 이 사건 4 필지‘ 라 한다 )에 대해 ( 주 )H( 대표 M)에서 시행하는 골재 생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 곳 골재 운송권을 주겠다’ 고 하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그 운송계약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4 필지에 대한 골재 운송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 주 )H 또한 이 사건 4 필지의 토석 채취 허가 업체인 ( 주 )N 과 골재 채취 내지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재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계좌 (P) 로 2013. 8. 21. 300만 원, 2013. 9. 4. 500만 원, 2013. 9. 16.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8. 23. Q 명의 농협계좌 (R) 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경 광양시 T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4 필지에서 진행 중인 당진 U 공장 부지 매립공사 현장과 당진 화력발전소 확장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을 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회사 지분 15%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4 필지에 대한 골재 채취권 및 운송권이 없었고, U 등과 골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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