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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71759
골재 선별 파쇄 신고 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하남시 A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골재 선별파쇄행위를 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하남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나, 골재 선별파쇄는 이 사건 시행지침 제7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고에 대하여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 주차장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나. 피고는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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