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 대 5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1992. 12. 28. 도시계획시설결정(인천광역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 부지로 편입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4. 4.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272,017,350원으로 하고 서면계약 체결 후 현금보상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의 협의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재결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 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