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 심에서 ‘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꾸민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교부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