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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합40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8.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1번실에서, 노래 해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후 성욕을 일으킨 나머지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흔들면서 자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노래방 출입문에 붉은색 펜으로 "북수"라고 쓴 후 벽 앞에 쓰레기를 태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경 위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며 주머니에서 목장갑에 씌워진 병을 꺼내 뿌릴 것처럼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위 노래방 1번실에서,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고는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음부 점상출혈 및 흉곽전벽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건), 수사보고(상담일지 및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건),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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