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7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2 행 아래에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결과 등과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하여 져 온 잘못된 훈육방법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만을 오롯이 비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2 행 아래에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