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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1: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달려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입을 막아 껴안은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자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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