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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가 D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서 도급계약서 및 중간정산약정서를 제출한 것은 감정을 통하여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소송사기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바,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각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진술을 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당초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일정 정도에 맞춰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 역시 1,276,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A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 ②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액이 다른 도급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의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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