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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30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 5, 7, 10, 12, 13, 14, 1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3, 4, 6, 8, 9, 11, 15, 1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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