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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074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9431호로 공탁한 금 5,569,200원 중 1,856,4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사업(B)에 편입되는 전남 영광군 C 전 306㎡에 대한 손실보상금 5,569,620원을 피공탁자인 D의 현주소 불명으로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9431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D은 E에 태어나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557호로 ‘1955. 6. 25.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는 심판을 받아 2018. 6. 22.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다. D에게는 배우자 F, 자녀 G, H, I, J, K, L, M가 있었는데, F은 D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557호로 ‘1955. 6. 25.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아 2018. 6. 22.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D의 자녀 중 H, I, L은 1967. 11. 27., M는 2017. 6. 23. 각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라.

D의 자녀 중 K는 2008. 6. 10. 사망하여 그 배우자 원고, 자녀 N, O, P, Q이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8. 8. 3.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5,569,620원에 관하여, D의 사망으로 G, J, K, M, H, I, L이 상속하였고, H, I, L의 사망으로 G, J, K, M가 상속하였으며, M의 사망으로 G, J, 원고가 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5,569,620원 중 1,856,400원(5,569,620원 × 1/3)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856,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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