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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0:30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101동 1803호에서,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면서 경찰 PDA를 통해 주민 조회를 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 씨팔놈아 돈 내면 되잖아.

아내에게 내달라고

하겠다.

니가 뭔 데 그래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팔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간이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인 6월 -1년 4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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