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1. 7. C보험계약을, 2008. 12. 23. D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12. 26.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사고일자별 지급내역 1, 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합계 52,701,000원(입원일당 35,740,367원, 기타 16,960,95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일자별 보험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1,62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잉 또는 허위입원 때문에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