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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08고정67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정부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금지’ 등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결정에 반발하여 그 날 14:45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관보게재 결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후 최대 3,2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경복궁역, 세종로 등 종로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기습 도로점거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시위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2008. 6. 25.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00에 있는 하나은행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B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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