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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58번길4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기도교육청 방면에서 조원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49,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바퀴 등이 손상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여서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인 사고현장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음에도(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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