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9. 11 : 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에 있는 초가집 앞 편도 1차로를 하서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하고 차량 내 동승자의 동태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 지점인 커브길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리밭으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76세)에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26. 위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