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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1 2013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서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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