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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310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55,4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서구 B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운영하는 할부금융제휴업 할부금융회사 등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대출을 알선중개하고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지칭한다.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영업양수 뒤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위임하되 원고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영업의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고(계약서 제4조), 피고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상 사고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원고에게 그 사고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 나항). 나.

그 뒤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① 원고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자(딜러)에게 매매대금을 선지급하였는데 그 뒤 차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차량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②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에 관한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 및 할부금융사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후속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할부금융회사 등에 대해 고객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55,447원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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