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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8가단542
식대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6. 30.부터 2018. 1. 17.까지 피고 종업원 등의 식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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