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신정주택건설(이하 ‘신정주택건설’이라 한다
)은 2004. 2. 5. 대구 남구 이천동 407-7 대 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2003.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신정주택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우선 2004. 2. 10.경 3층 건물을 철거하였다.
3) 신정주택건설은 2004. 3. 18.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14층, 연면적 4,129.94㎡,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30세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1, 2층)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4) 신정주택건설은 2004. 7. 27.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4. 3. 19.부터 2006. 12. 29. 사이에 장차 완공될 이 사건 건물 중 14세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5)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2007. 6.경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주식회사 엘엔씨주택건설이 2008. 2. 2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6)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11.경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되었는데, 원고가 2009. 11.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09.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와 대구 남구청장의 반려처분 1) 원고는 2011. 5. 23. 대구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