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4.경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2008. 2. 15.경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08. 4. 5.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제1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2. 15.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4,200,000원(연 이율 84%)을 공제한 15,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제2채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채무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2008. 7.경 원고와 피고 및 C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제1채무의 주채무자인 C는 2009. 9.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9.경에는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인 제1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원고가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제2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주채무에 대한 변제기는 적어도 2008. 4. 5.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