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8. 20. 16:54경 군포시 C에 있는 쉐보레 D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쉐보레 D 영업소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권 타 쉐보레 대리점인 F, G, H, I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로 사내게시판인 ‘CMS(Customer Management System)’에 접속하여 ‘아래 G대리점에서 올린(181)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체납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전국대리점 발전 연합회로부터 비용이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권 타 대리점 대표는 영업사원은 무조건 찌라시나 돌리라 시키며 본인은 본사 사람들과 골프나 치러 가는게, 꼴에 비즈니스라고 전발협 회비 월 받아쓰며 영업사원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를 못팔아도 GL, GP받게끔 ㅋㅋ 골프 칠 돈 있으면 급여체납 및 깔고 가지 마세요 ~ 영업사원 목에 빨대 꼽은 거나 빼시고 치졸하게 아침 회의때 직원들 시켜 댓글 달라 시키지 마시구요 ~ 캐피탈 또는 지원 리베이트 받으셔서 그리고 그거 아세요 E권 직원들은 수시로 자기네끼리 헐뜯고 자리잡을라 하면 내쫓아 이직률 최고인거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사원에게 급여를 체납하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을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