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가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물이 개봉된 문제로 항의를 하자 '뭐라고 그랬어 씨팔년아.
이 좆같은 년아.
너 들어가기만 해
봐. 죽여 버릴 테니까.
택배 한 번만 더 시키면 보지를 찢어 버려. 이 씨팔년. 내가 아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쳐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31. 16:1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물류센타 후문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다툼으로 피해자 D를 찾아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고객만족센타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억지로 잡아끌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