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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정2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강서구 양 천로에 있는 주식회사 모두 종합할 부 제휴 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15일에 할부금으로 231,8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에 저당권자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무자 ‘A’, 채권 가액 ‘750 만 원 ’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5.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6회에 걸쳐 632,000원 상당만을 납입하고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2.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SM7 승용차의 소재지 확인을 요청 받았음에도 서울 일원에 위 SM7 승용차를 은닉하고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HK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 초본,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입금 조회, 여신 거래 내역서( 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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