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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2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인천 남구 경인 로 173( 도화동 )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엔 제이 할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20만 원을 이자율 21.9%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에 피 담보 채무액 920만 원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건네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K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상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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