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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0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32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7.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렌트계약에서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임차인인 주식회사 코엔스타즈는 26세 미만의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렌트계약은 3년의 장기렌트계약으로서 이 사건 렌트계약에서 임차인이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피고 에이제이렌트카가 임차인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판단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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