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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6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90,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A’의 오기이다). 나.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D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열쇠를 친구(E)가 운영하는 가게에 맡겨 두었는데, 피고 A이 피고 B의 허락도 없이 피고 차량 열쇠를 가져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건설 현장에서 약 1년 정도 같이 일한 사이였던 점, ② 피고 B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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