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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6 2017가단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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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E 전 350㎡의,

나. 원고 B에게 '경상남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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