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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10. 8. 선고 62도261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91]
판시사항

위탁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판매대금의 일부를 함부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009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이종관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응 수임자에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임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수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58.12.29)인바 원심판결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피고인의 동생)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데루공정제보약 2880개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중 1,682,000환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을 횡령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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