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피고 B은 2020.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금액(만 원) 1 1997. 2. 300 2 1997. 2. 600 3 1997. 2. 300 4 1997. 2. 28. 600 5 1997. 2. 28. 400 6 1997. 2. 28. 780 7 1997. 2. 28. 2000 합계 4,980
나. 피고 B이 2000. 1. 12. 10만 원, 같은 해
2. 22. 15만 원, 같은 해
9. 8. 30만 원, 2001. 3. 7. 30만 원, 2002. 2. 1. 17만 원, 피고 C이 2002. 4. 12. 34만 원, 피고 B이 2002. 8. 12. 34만 원, 2002. 9. 10. 24만 원, 2002. 10. 15. 34만 원, 2002. 11. 25. 34만 원, 2003. 2. 5. 34만 원, 2003. 3. 21. 34만 원, 2003. 7. 3. 398,000원, 2010. 8. 20.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합계가 4,980만 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2. 4. 12.부터 월 34만 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인 4,9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인 2010. 9.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5. 18.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20. 8. 5.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8%[408만 원(= 월 34만 원 × 12)/4,980만 원 × 100 = 8.19%, 원고는 연 8%로 이자를 구하고 있다]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제 차용인은 피고 C의 친구였던 D가 가계수표, 어음 등을 할인하여 가져간 것이고,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의 요구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