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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037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790만 원 및 위약금 2,337만 원 합계 101,2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제 주장 제3자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인 유수검지장치가 있기 때문에 유수검지장치가 있는 곳으로 출입하기 위한 문의 앞쪽 공간은 이 사건 상가 전용면적임에도 사용수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자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아울러 피고는 위 출입문이 이 사건 상가 내부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착오 취소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데, 위 출입문 설치와 그로 인한 전용면적의 실질적 사용수익 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이다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판단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가 내부에 유수검지장치가 있는 곳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입문이 설치된 벽 앞쪽 공간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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