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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2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최자’와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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