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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1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5년경 대전 대덕구 E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게 되자 F 주민들은 쓰레기장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F 주민들은 규칙을 제정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원호는 100%, 세호는 50%를 보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1995. 8. 29. F 주민 대표 G과 사이에 ‘공사가 1996. 3. 31.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되, 개인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마을회는 위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여 1998. 10.경 마을회관을 매수하고, 1998. 11. 12.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마을회는 위 마을회관을 매각하고자 대덕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대덕구청장은 2006. 8. 29. 마을회관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마을회는 2006. 8. 30. 위 마을회관을 H에게 매도하였고, 2006. 11.경 위 매각대금으로 당시 실제 거주하는 원호들에게는 2,500,000원씩을, 원호 중 건물을 두고 이사한 사람들에게는 1,50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고, 세호들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그 후 원호들과 세호들 사이에 ‘마을회관의 매각대금을 세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고, 그에 관한 쟁점은 2006. 8. 30.과 2006. 11. 11.에 마을회관 매각대금을 원호들에게만 지급하고 세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마을회 임원회의가 있었는지 아닌지와 그에 관한 임원회의 결의서 등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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