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이용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는 온라인연합복권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D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eb site) ‘F’(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은 D 번호로 C회 D에 응모하여 G일자 1등에 당첨되어 그 후 당첨금(세전) 1,928,246,542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무료회원 가입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상 약정에 따라 당첨금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D 번호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천문학적인 확률의 D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