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630,005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1번가’라는 명칭의 통신판매중개 웹사이트 "http://www.11st.co.kr"(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kkamandol1”이라는 아이디(ID, 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 한다)로 이 사건 웹사이트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이디의 사용 정지 경위 (1) 소외 A은 2014. 3. 16.경 11번가에서 원고로부터 벨킨 인터내셔널 인크(미국에 소재한 벨킨 본사로서, 국내에서도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벨킨사’라고 한다)가 제조사로 기재된 8핀 라이트닝 케이블 F8J023(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서의 상품번호 904340538,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2014. 12. 2.경 피고에게 소외 벨킨 유한회사(이하 ‘한국 벨킨’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가품확인서를 발행한 한국 벨킨에 가품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14. 12. 4.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서 이 사건 아이디의 사용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4. 12. 12.경 한국 벨킨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벨킨사의 '벨킨사의 정품 라이트닝 케이블은 애플 인크(Apple Inc.)가 벨킨사에 공급한 커넥터를 사용하나 이 사건 상품을 분석한 결과 애플 인크가 공급한 커넥터가 아닌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는 위조품이다
'는 회신을 전달받았다.
(4) 한국 벨킨이 가품확인서를 발행할 당시 한국 벨킨은 미국 벨킨사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5. 6. 5.경에야 미국 벨킨사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