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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682
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13,30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1. 3. 9.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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