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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8757
대여금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9월경 수표로 1,000만 원, 같은 달 말경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고, 피고는 그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주면, 그 가전제품 대금을 향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대위변제금 2,000만 원, 가전제품 대금 550만 원의 합계액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8년 9월경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서 액면금 합계액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C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한 사실, 이후 원고의 출연으로 피고 명의의 위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2,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준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수표를 교부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한 자금 및 가구대금을 부담한 것이 대여 등 피고의 변제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을 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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