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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19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새벽 후배인 C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모텔 602호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602호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자 위 모텔 카운터에 전화로 방을 바꿔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입혀 605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당시 바지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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