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 감정인은 착공도면 대비 하향변경시공된 항목들에 관하여, 착공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하자에서 제외하였으나, 공사비 정산내역서 상의 변경 내역을 통하여 착공도면 대비 변경시공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산출된 착공도면 대비 하향변경시공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책임은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신축한 아파트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아파트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당사자가 특히 요구한 점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계약 내용에 비추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구조적이나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와 같은 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