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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46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O가 점유개시 당시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이로써 망 O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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